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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대상 질병

1️⃣ 산정특례란? – 모르면 손해보는 건강보험 혜택

산정특례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 고액 진료비가 필요한 질병에 걸렸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대폭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며, 의료비 부담이 중증·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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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기준, 등록만 해도 진료비의 90~95%까지 보험에서 지원받을 있어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정작 많은 분들이 자신이 해당되는지조차 모른 고액 진료비를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산정특례 대상 질병을 정확히 파악하고, 반드시 등록 진료를 받아야 본인부담금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2️⃣ 산정특례 대상 질병 – 2025최신 리스트

산정특례 대상 질병

산정특례 대상 질환크게 다음 4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질병코드와 기간, 본인부담률까지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질환별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5%)

  • 암(C00~C97): 등록 5년간 특례 적용. 항암치료, 수술 고액 진료시 혜택.
  • 중증 뇌혈관질환: 뇌출혈, 뇌경색 등으로 입원 수술 최대 30일까지 특례 인정.
  • 심장질환: 심근경색, 협심증 포함. 수술 또는 중재시술을 받는 경우에 한해 적용.
  • 중증 화상: 피부 손상의 넓이, 깊이 조건 충족 등록 가능.
  • 중증 외상: 교통사고, 추락 등으로 심각한 신체 손상이 발생한 경우 권역외상센터에서 등록 가능.

2. 희귀질환자 (본인부담 10%)

  • 보건복지부 지정 희귀질환 1000이상 포함.
  •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요건 충족 등록 가능.
  • 질병명 예시: 근이영양증, 루푸스, 윌슨병, 고셔병

👉 희귀질환은 등록 요건이 복잡하고 서류도 필요하므로 반드시 전문병원에서 상담 진행해야 합니다.

 

3. 중증난치질환자 (본인부담 10%)

  • 만성신부전, 조현병, 파킨슨병, 장기이식환자 포함.
  • 질환이 계속 유지되거나 치료가 어려운 경우 특례 적용 가능.
  • 지속적인 치료와 약제 처방이 필요한 질환이 많습니다.

4. 기타 질환

  • 결핵: 치료 종료 시까지 전액 면제 가능.
  • 중증치매: 연령 진단 기준 충족 본인부담률 10%적용되며, 연간 60일까지 추가 가능.

3️⃣ 산정특례 신청 방법 – 절차 준비 서류

산정특례 대상 질병

📌 신청 방법

  1. 해당 질병 진단 후, 진단 병원에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작성
  2.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서류 전송
  3. 공단 승인 후, 등록번호 부여 진료비 할인 즉시 적용

📌 필요한 서류

  • 진단서 (질병코드 포함)
  • 특례 등록 신청서
  •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은 진료 병원을 통해 자동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직접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4️⃣ 이런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산정특례 대상 질병

산정특례 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 치료 중인 환자 또는 가족
  • 희귀난치성 질환을 진단받은 보호자
  • 치매가 진행 중인 고령자
  • 만성질환으로 매달 수십만 이상의 의료비가 지출되는 경우

등록으로 수백만 원의 진료비를 절약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마무리 멘트

산정특례 대상 질병해마다 개정되며, 2025기준으로 많은 환자가 혜택을 받을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지금 질병이 해당되는지 모르고 지나치고 있다면, 글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검색창에 “산정특례 대상 질병 2025”라고 검색하시면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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