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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정해진 근무 요건을 충족했을 때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주로 아르바이트생,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가 많이 지급받지만, 정규직 근로자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법적 제도로,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최저임금법에서 명확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해당 법령은 유지되며, 미지급 시 사용자에게 과태료 및 법적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사업장에서 주휴수당 미지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스스로 주휴수당 계산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가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로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 (예: 주 2일, 하루 3시간 등)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는 계약직, 알바, 파트타임, 정규직 모두 지급 대상입니다.
✔ 2) 소정근로일 개근
- 정해진 출근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 지각, 조퇴, 결근이 있으면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급 대상 예시
근로 형태 | 지급 여부 |
주 5일, 하루 3시간 (총 15시간) | O |
주 2일, 하루 8시간 (총 16시간) | X (소정근로일 미충족) |
주 6일, 하루 2.5시간 (총 15시간) | O |
👉 주 15시간 + 개근 = 지급
👉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불가
3. 주휴수당 계산법 (2025년 개정 기준)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주휴수당 공식
✔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 또는 사업장에서 정한 하루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계약서에 하루 5시간 근무로 정했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입니다.
✔ 주휴수당 산출 기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 → 그 다음 주 또는 급여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 주휴수당은 근로시간이 아닌, 개근에 대한 보상입니다.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다양한 주휴수당 계산 예시
실제 상황에서 주휴수당 계산 예시를 통해 이해를 돕겠습니다.
✔ 예시 1)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 시급 10,000원
- 주 근로시간 : 4시간 × 5일 = 20시간 → 지급 대상
- 주휴수당 : 10,000원 × 4시간 = 40,000원
✔ 예시 2) 주 3일, 하루 5시간 근무, 시급 9,860원
- 주 근로시간 : 3일 × 5시간 = 15시간 → 지급 대상
- 주휴수당 : 9,860원 × 5시간 = 49,300원
✔ 예시 3) 주 2일, 하루 5시간 근무
- 주 근로시간 : 2일 × 5시간 = 10시간 → 미지급 (15시간 미만)
👉 주휴수당은 월급명세서에서 따로 항목으로 표기되어야 하며,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5.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 방법
주휴수당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지급받지 못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 1단계: 회사에 정식 요청
- 메일 또는 문자, 내용증명 등으로 정식 지급 요청
✔ 2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 전화: 국번 없이 1350
-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센터
-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조사 및 지급 명령
✔ 3단계: 무료 노무사 상담
- 서울노동권익센터 (seoullabor.or.kr)
- 경기도 스마트 마을노무사 (gg.go.kr)
- 민주노총 전국노동상담소 (nodong.org)
👉 주휴수당 소멸시효는 2년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