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 목차
1. 서론 : 연차 발생기준을 꼭 알아야 하는 이유
직장인, 구직자, 인사 담당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 지식 중 하나가 바로 **‘연차 발생기준’**입니다.
연차휴가는 단순한 휴식권을 넘어, 근로자의 건강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연차 발생 시점, 연차 계산 방법, 연차 소멸 규정 등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입사 초기,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내 연차는 언제부터, 몇 일이나 생기는지’**가 가장 큰 궁금증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연차 발생기준을 가장 쉽고, 가장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끝까지 읽고 꼭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2. 연차휴가의 정의와 기본 원칙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재충전을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차휴가의 기본 원칙
- 1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모두 포함)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보다 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
✔ 연차는 반드시 ‘유급’이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통상 임금이 지급돼야 합니다.
✔ 연차의 목적
- 근로자의 피로 회복
- 생활의 여유 보장
- 장기 근속 유도 및 업무 능률 향상
3.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발생기준
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라 연차 발생기준은 크게 입사 1년 미만, 1년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입사 후 1년 동안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동안 매월 개근했다면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입사 1년 이상 근로자
1년간 소정 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다음 해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 3년차 이상 장기근속자
3년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단, 최대 부여 한도는 25일입니다.
근속기간 | 연차일수 |
1년 | 15일 |
3년 | 16일 |
5년 | 17일 |
7년 | 18일 |
… | … |
23년 이상 | 최대 25일 |
✔ 연차 미발생 예외 사례
- 주당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
- 1년간 80% 미만 출근 근로자 (병가, 장기휴직 등으로 출근율 부족)
👉 ‘연차 발생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4. 입사 연차와 재직 연차 차이
근로자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입사 연차와 재직 연차’**입니다.
✔ 입사 연차
입사일로부터 매년 계산하는 방식
예) 2023년 5월 1일 입사 → 매년 5월 1일마다 연차 발생
✔ 재직 연차
근속 기간에 따라 부여되는 누적 연차 개념
대부분 회사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합니다.
단, 일부 기업에서는 회계년도(1월~12월) 또는 사업연도 기준으로 운영하기도 하므로, 반드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입사 후 1년 미만에는 월 1일씩 발생, 1년 이상부터는 **15일 + 추가 연차(장기근속)**로 구분됩니다.
5. 연차 사용 시 주의사항
✔ 사용 시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지만, 회사의 업무상 필요한 경우 일정 조정이 가능합니다.
✔ 연차 사용 촉진제
회사가 정당한 절차로 사용을 권고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 연차 수당 지급
근로자가 퇴직 시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연차 사용 촉진제 절차가 완료됐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연차 소멸
연차는 2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됩니다.
👉 연차 사용 규정을 반드시 숙지해 권리를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