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중증질환 또는 희귀질환 등을 진단받았을 경우,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대폭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외래진료 시 30~60%에 이르는 본인부담금을, 산정특례 대상자는 5~10%로 낮출 수 있어 경제적으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 환자들에게는 의료비 부담이 누적되기 때문에 산정특례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며, 의료기관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산정특례 대상 질병 목록 정리
2025년 기준으로 산정특례에 포함된 질병은 총 200여 개에 달하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류가 있습니다:
- 암(모든 악성종양) - 희귀난치성 질환 (루게릭병, 헌팅턴병 등) - 중증 정신질환 (조현병, 조울증 등) - 결핵, 중증 화상 등 감염성 질환 - 장기이식 후 관리 질환
이 중 일부 질환은 본인부담률 5%, 다른 일부는 10%로 차등 적용되며, 질병의 정확한 코드와 진단 기준에 따라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질병 유형
대표 질환
본인부담률
암
폐암, 간암, 유방암 등
5%
희귀질환
루게릭병, 파브리병 등
10%
중증정신질환
조현병, 양극성장애
10%
고혈압, 당뇨병은 포함될까? 현실적 해석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고혈압과 당뇨병이 산정특례에 해당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인 고혈압과 제2형 당뇨병은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두 질환이 합병증(예: 신장질환,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으로 이어져 중증 상태에 도달하거나 특정 진단 기준을 충족할 경우 ‘중증 만성질환’ 혹은 ‘희귀질환’으로 산정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장이식을 받았거나 당뇨병성 신부전증으로 투석을 받는 환자의 경우는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의료진과 상담 후 본인의 질환 상태를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